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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가처분 인가" vs LM "새 자료 입수, 항고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7-12 08:54 송고 | 2019-07-12 08:55 최종수정
강다니엘 © News1
강다니엘 © News1
가수 강다니엘(23)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법원의 가처분인가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LM 측은 항고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2월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다니엘은 2월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소속사와 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3월21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4월24일에는 이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후 지난 5월10일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측은 공식자료를 내고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LM 측과 LM의 법률대리인 측은 당시 뉴스1에 "이번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이기에 즉시 이의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서 이번 결정의 부당함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M 측은 실제로 지난 5월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달 11일 강다니엘 변호인은 공식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오늘 LM엔터테인먼트가 5월13일자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월10일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그대로 인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알렸다. 강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전 소속사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됐음을 알린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LM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이날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 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은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항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LM 측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이다.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해 공방을 예고했다.

강다니엘과 LM 사이 갈등에서 법원은 일단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줬으나, LM이 항고 의지를 밝히며 양측의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다니엘은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솔로 앨범 준비에 한창이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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