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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우진에 변호사 소개 안해…윤대진이 한 것"(종합)

"2012년 윤대진 불필요한 피해 없도록 오해의 소지 있는 설명"
"윤석열 성격상 후배 윤대진이 했다고 말 못했을 것"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9-07-09 19:07 송고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 9일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증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 측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7년 전 기자와 전화통화 내용에 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의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이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윤 후보자가 한 기자에게 "이남석(변호사)에게 윤우진 서장을 만나보라고 말했다"고 말한 전화통화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를 공개했다. 이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일이 없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윤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 "2012년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당시 과장이었다"며 "7년 전 윤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 과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 측은 윤 후보자가 굳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사장에게 소개했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변호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사무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같은법 제37조 1항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의 근무처는 윤 전 서장은 근무하는 기관 취급하는 곳이 아니었고, 직무상 관련도 없다는 게 윤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낸 시기는 2012년 7월인데 당시 윤 후보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근무했다. 윤 전 서장 수사는 서울지방경찰청이 맡고 있었고, 수사지휘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했다.

윤 국장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면 '친족' 조항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다.

결국 경찰이 윤 국장을 타깃으로 윤 전 서장을 수사하던 상황에서 윤 후보자가 아끼는 후배인 윤 국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을 우려해 2012년 당시 해당 기자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윤 후보자 측 설명이다.

윤 전 서장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에 따르면 윤 국장은 2012년 2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는데 같은해 3월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내사를 시작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그 시기나 정황상 검사로 재직 중인 동생이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한 것을 원인으로 개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표적 수사' 가능성을 인정했다.

후보자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윤 국장이 소개했다'고 말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았겠지만 윤 후보자 성격상 그럴 수 없어 '본인이 소개하지 않았다'고만 말했을 것"이라며 "윤 국장이 이 변호사에게 '형의 상황이 안 좋으니 말동무 좀 해달라'고 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대진 검찰국장도 기자단에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도 "2012년 윤 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또 그 수사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또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윤 서장에 대한 말 상대를 해주고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라고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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