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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추행 알리겠다'…2억 챙긴 범행 도우미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7-09 10:40 송고 | 2019-07-09 11:27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빌미로 MBG 임동표 회장에게 돈을 뜯으려는 것을 알고 이를 도와 2억 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대전 서구 둔산동 MBG 사옥에서 임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하려 한 사실을 안 B씨 등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을 알고 이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가담을 숨기기 위해 B씨 등 정범들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해 10월 19일 오후 7시께 MBG 회장실에서 찾아가 여비서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700원 짜리 MBG 주식을 임 회장에게 100만 원에 사라고 협박해 2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 등이 저지른 공갈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했다"며 "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정범들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까지 했고, 공갈 범행을 방조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도 이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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