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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알려주고 4000여만원 받은 경찰관 구속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7-09 08:41 송고 | 2019-07-09 08:5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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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진석)는 9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사(38)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사는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성 금품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사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단속팀에 소속돼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풍속수사팀은 성매매업소 및 불법게임장 단속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다. A경사는 이 부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불시 단속 등 업무를 맡아왔다.
검찰은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A경사에 대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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