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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자전거 음주도 단속…“몰랐다” 발뺌 때 늦은 후회

제2윤창호법 시행 2주, 수원지역 일제 음주단속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7-06 08:04 송고 | 2019-07-06 08:51 최종수정
5~6일 경기 수원지역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5~6일 경기 수원지역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소주 1병 정도 마시고 귀가 중인데 정말 자동차만 음주운전 여부를 가릴 줄 알았습니다"

6일 0시40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화산지하차도에서 실시된 '주요도로 일제 음주단속'에 전동 퀵보드를 몰던 최모씨(26)가 적발됐다.
그는 지인의 집에서 소주 1병 정도 마신 후 전동 퀵보드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일제 음주단속에 앞서,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량,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과 이륜차량 및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히 음주운전을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다.

경찰은 최씨에게 차량 음주운전 적발 시 지침대로 물로 입안을 두어번 행구게 한 후, 음주측정기로 5초 이상 입바람을 불게 했다.
전동퀵보드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전동퀵보드를 몰고 가던 20대 남성이 음주단속으로 적발돼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최씨의 혈줄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5%.

전동 퀵보드도 전기출력이 0.59㎾ 미만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증을 소지해야한다는 경찰의 설명에 최씨는  "전동 퀵보드도 면허증을 소지하고 몰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그 자리를 떠났다.

최씨의 경우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오전 1시, 조모씨(26)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전거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 수치를 기록했다.

조씨는 "자전거가 음주운전 대상에 해당 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더 주의하고 명심하겠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경찰은 조씨에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게 한 뒤, 자전거를 직접 끌고 가라고 지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뉴스1 유재규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찰의 음주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뉴스1 유재규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제2윤창호법'이 시행 된지 약 2주만에 수원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는 5건(면허정지 4건, 취소 1건)으로 집계됐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농도가 기존 0.1%에서 0.08%, '면허정지'는 기존 0.05%에서 0.08%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차량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던 시민들이 이번 음주단속을 계기로 자전거와 전동 퀵보드도 음주를 하고 몰고 가면 안된다는 인식도 심어주기 위해 강화된 단속기준과 함께 단속대상 범위도 확대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번 일제 단속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미리 음주단속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을 방지하고자 2~3곳을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으로 펼쳤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불시에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2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제2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으로 일반차량 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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