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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자택 하자보수' 책임 공방..."삼성물산"vs"하도급"

檢 "계약서 파기하고 입금 내역 공개 안해...횡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7-05 19:43 송고
 용산구 이태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용산구 이태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를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에서 하자 공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건설부문 최모 전무 등 전·현직 임원들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전무의 변호인은 "이 회장 일가 자택 공사는 하자 보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자택의 누수가 심각해지자 당초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 책임지고 하자 보수를 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복잡한 설계로 발생한 누수 문제는 삼성물산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담당해야할 일"이라며 "삼성물산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삼성물산 법인 대금으로 보수 공사를 한 것은 이 회장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삼성물산 직원 김모씨는 "(시공사의) 수리 기간은 통상 4년에 불과하다"며 "10년 이상 해주려면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측에 계약서와 입금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삼성물산은 계약서를 이미 파기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일 공판기일을 열고, 일본인 기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씨 등 삼성물산 간부 3명은 2009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원을 이 회장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가장해 다른 공사현장 공사비를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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