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주 뺑소니 30대 충남교육청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7-02 15:03 송고
© 뉴스1
© 뉴스1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친 후 도주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는 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35)에게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전방주시 태만으로 오른쪽에서 오던 자전거를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B씨(35)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