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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알리겠다" 성관계 유도해 6천만원 가로챈 4인조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019-07-01 17:16 송고 | 2019-07-01 18:04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성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공동공갈·공동감금)로 A씨(55)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19일 오후 4시55분쯤 광주 서구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59)에게 여성을 소개하고 성관계를 갖도록 유인한 후 협박해 총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총책 A씨의 제안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모자인 C씨는 지인 B씨가 퇴직금 상당액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 B씨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B씨에게 같은 일당이자 아내 역할을 맡은 D씨(29·여)를 소개했고, D씨는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지난 5월17일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일에도 D씨는 B씨를 유혹해 모텔로 데리고 갔고 남편 역할의 E씨(47)가 모텔에 침입해 "네 부인에게 알리겠다"며 1시간15분정도 감금하면서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차명폰을 사용하다 지난달 23일과 25일 사이 부천, 서울, 광주에서 각각 체포됐다.

반면 E씨는 현재 도주 중으로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주도면밀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한 점으로 미뤄 이날 붙잡힌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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