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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시행 4일 위반↓ 대리↑…"속단 이르지만 긍정 변화"

음주단속 줄고 대리운전 이용 늘어…음주측정기 판매량 증가
경찰 "법 많이 알려져 효과…지속적으로 홍보할 것"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류석우 기자 | 2019-06-29 06:00 송고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춰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됐다.

단속현장이나 대리운전 업계 등에서는 법 시행 후 나흘이 지난 29일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후 전주 같은 시기 대비 음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26일과 27일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9건으로, 전주 수요일과 목요일 단속 건수 합계인 78건보다 9건이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져 단속 범위가 늘어났지만 단속 건수는 줄어든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주일은 지켜봐야 정확한 추세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개정법 시행 이후 감소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이용 건수도 전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법 시행 하루 전인 24일과 시행 첫날인 25일을 각각 4주 전 시점과 비교했을 때, 25일 대리운전 이용 건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 24일 월요일의 경우 4주 전 대비 대리운전 이용 건수가 2.2% 늘어난 데 그쳤지만, 법 시행 첫날인 25일 화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대리운전 이용 건수를 4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했을 때 82% 증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숙취운전에 대한 우려로 아침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이 '한 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기준이라거나 음주 다음날 아침 단속에서도 단속될 수 있는 수치라고 알려지자 스스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에서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9%가 늘어났다. 티몬에서는 15일 이후 음주측정기 판매 매출이 10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베이코리아 G마켓에서도 같은 기간 음주측정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454% 늘었고, 옥션에서는 판매량이 1800%까지 증가했다.

직장인 안모씨(31)는 "목요일(27일) 회식에서 '윤창호법' 이야기가 여러 차례 오갔다"며 "다음날 오전 숙취 걱정 때문에 평소보다 음주량을 자제하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 주점을 운영하는 윤모씨(65)는 "목요일에 직장인 회식 손님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번주 전반적으로 술 주문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법 개정에 맞춰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 사이에 집중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단속도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제2윤창호법' 시행이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들에 비해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시행이 널리 알려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시민들의 습관이나 문화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안이 자리를 잡으면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며 "초반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위주로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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