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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대 마약 밀수시도 태국인 노동자들, 2심도 징역형

법원 "범행수법 치밀...국민 건강 해칠 우려 있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19-06-29 09: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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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억4332만원 어치를 밀수입하고, 이를 흡입한 20대 태국인 노동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노동자 A씨와 B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징역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마약을 보관해주면 태국 돈 1만바트를 주겠다"는 태국인 동료 C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이들은 라오스에서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을 통해 들어온 야바 3476정과 파손된 야바 7.36g을 공장 사무실에서 수령하려다가 검찰수사관에 체포됐다.

이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같은 공장의 한국인 직원을 수령자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들은 화장품 용기 36개 빈 바닥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어로 '미친 약'을 뜻하는 야바는 일반인들 사이에선 '야마'라고 더 많이 불린다.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만든 '합성마약'으로, 수일간 다량 복용하면 정신착란이나 공격성·우울증을 일으키며 강한 환각증세를 유발한다.
1심은 "C씨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야바를 수령했을 뿐"이라면서 "그러나 야바가 국내에 반입됐을 경우 상당수 국민들이 야바에 노출돼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화장품 용기에 은닉해 국제우편물로 수입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다"며 "최근들어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류 수입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했다.


rn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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