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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한 까닭…법원 출두 부담?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9-06-28 08:36 송고
뉴스1 DB) 2019.6.27/뉴스1
뉴스1 DB) 2019.6.27/뉴스1

배우 송중기(34) 송혜교(38) 부부가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가 법원 출두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7일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는 송중기 송혜교가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신청을 한 이유가 법원에 출두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당사자가 최소한 2번은 직접 법원에 출두해야하고, 그렇게 될 경우 언론에 사진을 찍혀 보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대리인을 내세워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 양측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송중기는 27일 오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이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어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도 이날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 역시 이혼 소식을 알리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며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한지 1년 8개월만에 이혼했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이들은 드라마가 끝난 후 연인으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이들을 둘러싸고 모바일 '지라시'를 통해 여러 루머가 돌았다. 대부분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한 추측들이었다. '지라시'에 송혜교와 '남자친구'를 함께 촬영한 박보검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이에 박보검 측 관계자는 뉴스1에 "관련된 지라시는 사실이 아니며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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