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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7월부터 가금류 사육농가 CCTV 설치 의무화”

AI 등 가축질병 예방 지원…유통방역관리제도 시행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2019-06-26 09:01 송고
AI·구제역 대비 가축방역 가상훈련 자료사진. .2018.10.12 /뉴스1 © News1
AI·구제역 대비 가축방역 가상훈련 자료사진. .2018.10.12 /뉴스1 © News1

충북도는 7월부터 가금농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가금류 유통방역관리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바이러스 질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취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가축사육시설이 50㎡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CCTV 설치 대상은 닭과 오리 농장 571곳, 부화장 12곳이다. 이곳에는 출입구, 농장 내 축사별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도는 2017년부터 39억원의 예산을 지원, CCTV설치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CCTV 설치는 농가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10%, 융자 30% 비율로 지원된다.

설치 희망 농가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유통방역관리제도 시행된다. 전통시장으로 닭과 오리 등을 출하·유통하는 농장이나 시설은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취소된다.

박재명 도 동물방역과장은 “정책변화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에서는 2000년 4월 이후 7차례 구제역이 발생해 소·돼지 41만783마리, 5차례의 AI로 가금류 743만9000마리가 각각 도살처분됐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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