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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단식농성장 폭식' 일베회원 檢수사 착수…형사부 배당

유가족들, 모욕죄로 고소…공소시효 3개월 남아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6-26 08:54 송고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베 폭식투쟁 가해자 고소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폭식투쟁'에 참가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2014년 광화문광장 유가족 단식 농성장 인근에서 폭식 행사를 벌인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보호를 전담하는 부서다.
세월호 유가족 136명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식투쟁 참가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2014년 9월13일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 옆에서 치킨과 국밥 등을 먹는 행사를 진행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올해 9월까지다.

유가족들은 "가해자들은 폭식투쟁을 철저히 계획했고 전국에 이 범죄행위를 예고해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다"며 "이들은 '세월호 교통사고에 단식이 웬말이냐'는 주장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눈앞에서 자식들이 40m 깊은 바닷속으로 수장되는 장면을 목격한 부모들의 외침을 비웃으며 파렴치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벌였다"며 "반인륜 범죄가 영원히 처벌될 수 없는 사태를 막고자 지금이라도 고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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