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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사망증명서에 '신부전증'…檢 "가능성 높아"(종합)

에콰도르 당국 작년 12월1일 발급…檢 "확인 필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손인해 기자 | 2019-06-25 15:39 송고 | 2019-06-25 16:39 최종수정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9.6.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19.6.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6)의 에콰도르 현지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다만 넷째 아들인 정한근씨(55)의 진술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실제 사망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전날(24일) 정씨를 통해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된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을 확보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정 전 회장이 지난해 12월1일자로 에콰도르 소재 병원에서 사망했다는 내용, 구체적인 사인 등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쯤부터 건강이 나빠진 정 전 회장을 부양해왔으며, 최근 정 전 회장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은 2008년과 이듬해 각각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머물기도 했으며, 정씨가 출국한 이후에는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 남쪽에 위치한 꽈야낄시에 정씨와 함께 머물며 건강을 돌봐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으로는) 심정지가 기재되어 있고 신부전증, 쉽게 말해 신장과 관련해서 안 좋아서 사망했다고 기재됐다"며 "정 전 회장의 사인이 신부전증으로 오래 투석도 하고 그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술 내용이나 제출한 자료에 비춰 보면 사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에콰도르가 사망증명서를 발급할 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유골이 화장된 상태로 DNA 감정은 불가한 만큼, 에콰도르 현지에서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부도 이후인 1997년 9월 무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 2002년 4월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02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07년 돌연 출국해 자취를 감춰 12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정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며, 2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 역시 환수할 수 없게 된다.

향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 대검 산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단장 이원석 부장검사)뿐 아니라 국세청, 에콰도르 당국 등과 협력해 정씨의 국외 재산 환수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1년 5월 국세청이 정씨를 수백억대의 재산국외도피 및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고발한 건과 해외 도피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또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씨의 신분세탁을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 시민권자 유모씨(54)에 대해서는 범인 도피 혐의를 우선 적용하는 한편, 도피 과정에서 또다른 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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