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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 서나

검찰, 참고인 중지했다가 조사 재개…주변인 소환 조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9-06-25 14:25 송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모습. /© News1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모습. /© News1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 2015년 8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말부터 허 전 회장 측근의 소재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허 전 회장 주변인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허 전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의 주변인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며 "허 전 회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9월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탈루한 63억원 상당의 금액 중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과 관련, 허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검찰은 양도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법인세 탈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일부 혐의가 무혐의 처분된 데 반발해 항고했고 광주고검이 2015년 12월 재수사 결정을 했지만 2016년 8월 다시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여권을 발급받아 뉴질랜드로 출국했고, 허 전 회장의 측근에 대한 소재도 파악되지 않으면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는 해당 사건 참고인 등의 소재가 불명확해 수사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을 말한다.

검찰과 경찰은 참고인 중지 결정 뒤에도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수시로 검토해 수사를 마쳐야 한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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