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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생일에 별거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법원 "수법 무자비…범행동기 피해자 탓으로 돌려"
1심서 심신미약 인정 안돼…큰딸이 靑에 엄벌 청원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6-24 06:00 송고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2018.1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남편의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2018.11.1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주택가 골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A씨(40)를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A씨는 고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고씨는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내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우연히 딸들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은 큰딸의 생일이었다.
1심에서 고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치료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질환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범행수법이 무자비하며 잔혹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돼 고아 아닌 고아로 살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가족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냈으면서도 고씨는 범행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거나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고, 유족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고씨 첫째딸이라고 밝힌 한 중학생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아빠라는 사람은 엄마를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 앞에서 해쳤다"며 "심신미약이란 것으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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