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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특구 지정 밀린 제주도, 자체 블록체인 서비스 만든다

1.7억 연구용역 발주…행정·관광 등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9-06-21 15:59 송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서우봉의 모습.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시 조천읍 함덕서우봉의 모습.  © News1 이석형 기자

부산시에 밀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제주도가 섬의 특성을 반영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21일 제주도는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내년 초부터 제주도에 적합한 블록체인 사업을 찾는 것이 목표다. 행정은 물론 섬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도내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접목할 예정이다.   
제주도청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중기부의 규제특구 우선협상자 선정 탈락과 별개로 서울시처럼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도내 다양한 서비스를 블록체인화하는 것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연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관련 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은행 등을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업 등은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제주도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모집(ICO)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업은 현행법상 기준이 애매해 규제특구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서 개별 행정을 맡아도 제주은행을 통해 거래사이트 계좌를 여는 것은 금융위 등 규제당국의 업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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