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의료급여 업무정지 논란 여의도성모병원…과징금 재처분 받아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9-06-20 22:25 송고
© News1
© News1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업무를 중단하려 했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해 업무 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라고 다시 처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의도성모병원 행정처분서'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병원 측에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고 오랜 법정공방 끝에 업무정지 처분이 확정된데 따른 처분이다.

다만, 이 경우 병원은 행정법상 영업정지와 과징금 납부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놓고 이른바 '돈 안되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부분에 내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의료급여 부분도 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다시 처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권으로 여의도성모병원에 업무정지 취소를 통보했다"며 "공익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자부심을 갖고 일했던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좌절감이 크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의료급여 환자는 하루에 10명정도 병원에 방문하는데 일일이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업무정지 기간 전후로 예약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다른 병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중증도 투석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 자선기금을 활용해 무상 진료를 받게 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