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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희비…프랜차이즈 '불편' 도매상 '환영' 왜?

주류도매업중앙회 "불공정 변칙 막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프랜차이즈협회 "제2의 단통법…영세 창업자 자금줄 막혀"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2019-06-20 11:40 송고
술이 진열돼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술이 진열돼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주류 국세청 고시 개정을 앞두고 주류도매업계와 프랜차이즈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유흥업소에 판촉지원금을 주던 주류도매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프랜차이즈 업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다.

◇ 주류도매업계 "유통질서 확립, 상생 전기 마련될 것"

이에 대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주류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의 유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던 터라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을 가능케 해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왔다"며 "그동안의 불공정과 변칙을 바로잡아 주류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주류 공급과 관련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업계에는 암암리에 '무자료 거래'나 '덤핑', '지입차' 등으로 탈세 행위를 벌여왔다. 특히 위스키 등 차별적 리베이트의 지원 규모는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 정도까지 추정된다.

여기에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만 많은 리베이트를 받고, 대다수 영세한 중소 도매사업자들과 중소형 업소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주류도매업중앙회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주류 판매 문화가 정착되면, 절감된 리베이트 예산은 주류제조사의 연구개발(R&D) 예산 등에 쓰여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며 "주류유통업계(도매·소매)의 투자는 물론 주류가격 인하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시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줄이면서 위스키의 가격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며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손잡고 위스키제조사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겠다"고 발표했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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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업계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

반면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이 불편하다. 당장 주류업체나 도매상으로부터 받던 혜택이 끊기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이라며 "주점의 '1+1할인', 편의점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또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며 "영세 창업자의 자금줄이 막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류대여금은 도매상들이 자영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자금이다.

여기에 "주류 제조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지원받았던 냉동고와 냉장고, 파라솔 등 각종 물품지원 등이 금지돼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대신 주류 면허 개방을 촉구했다. 주류도매상 권한을 확대하자는 것. 현재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면허를 가진 1100여 주류도매상들이 전담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류가격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주류 유통시장을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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