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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낙태죄 폐지 입법' 토론회…종교계·여성계 의견 청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법 개정 준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6-19 07:00 송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한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낙태한 여성이나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한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조항의 법률 효력이 사라진다. 

당 인권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재 결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사회 각계 의견을 청취해 법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종교계·여성계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번 당정 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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