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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내부자 색출 수사 의뢰 '각하 의견' 결론

경찰 "공공의 이익 따졌을 때 수사의 필요성 없다"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2019-06-17 14:10 송고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News1 DB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 /© News1 DB

충북도교육청이 보안문서 유출을 내세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언론 제보자 색출 고발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마무리됐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도교육청이 의뢰한 내부 직원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요청으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감사관실 직원 등을 상대로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문서(공문)를 유출한 직원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사안의 내용을 따졌을 때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수사로 얻을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은 점 등을 따져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에 대한 처분 결과를 지난 14일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통보했다"며 "조만간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부매일은 지난달 10일 <충북도교육청 행정 실수 연발…신뢰도 추락>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도교육청의 잦은 행정 실수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기사에 첨부된 공문 관련 사진이 공공기록물이자 보안문서라며 감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충북도교육청의 한 직원이 언론에 제보한 엉터리 문장 등으로 구성된 공문. 2019.5.28 /뉴스1 © 뉴스1 
충북도교육청의 한 직원이 언론에 제보한 엉터리 문장 등으로 구성된 공문. 2019.5.28 /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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