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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민희와 외도' 홍상수 감독 이혼청구 기각

2년7개월 만에 결론…외도에 따른 청구 수용 안 된듯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9-06-14 14:10 송고 | 2019-06-14 14:13 최종수정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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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씨(37)와 연인관계를 공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홍 감독 청구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 배우 김씨와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간담회 이후 두 사람은 해외 영화제 위주로 활동하며 2년여간 국내 공식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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