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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차별 구제소송 패소

"리프트 타면 2~3배 이상 시간 소요…동선확보 요구"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6-14 13:26 송고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 등은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고 한경덕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였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리프트를 타면 2~3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서 "또 리프트를 타다 멈춰서는 바람에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거나 전동차가 뒤로 쏠리는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최초록 변호사도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 가지다.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듣지 않고 이를 '시혜적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원고들은 모두 항소할 것이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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