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
장애인들이 지하철역의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이원정씨 등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씨 등은 신길역,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0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고 한경덕씨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였다.
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원정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리프트를 타면 2~3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면서 "또 리프트를 타다 멈춰서는 바람에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거나 전동차가 뒤로 쏠리는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
최초록 변호사도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 가지다.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듣지 않고 이를 '시혜적 조치'로 이해한다"면서 "비장애인에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원고들은 모두 항소할 것이다.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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