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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화처리물 매립 위해 봉동 매립장에 특혜 줬나

완주군, 영업구역 확대해 주고 매입용량 늘려줘
업체 측 "폐기물법에 영업권은 전국…특혜 없다"

(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9-06-11 09:00 송고
고화처리물이 매립된 보은매립장(왼쪽)과 봉동의 한 폐기물매립장2019.06.10/뉴스1
고화처리물이 매립된 보은매립장(왼쪽)과 봉동의 한 폐기물매립장2019.06.10/뉴스1

전북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인근 익산시에서 옮겨진 ‘고화처리물’이 불법 매립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봉동읍 폐기물매립장에도 같은 고화처리물이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봉동읍 폐기물매립장에 고화처리물이 매립되는 과정에서 완주군이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수익성 없고 문제 많았던 봉동읍 폐기물매립장

봉동읍 배매산에 소재한 폐기물매립장은 2004년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관리형 매립장’으로 인허가가 났다.

매립 가능한 양은 복토량을 포함해 총 55만6990㎥였다. 총 매립량 가운데 바닥부터 43만6990㎥는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반입해 매립 처리하고 나머지 매립량 12만㎥는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했다.
또 완주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도록 했으며 43만6990㎥가 매립되면 타 지역의 폐기물 매립을 중지하고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43만6990㎥는 2008년 도달했다. 해당 업체는 그해 9월 완주군 외 지역 폐기물을 초과해 매립하다가 적발돼 고발조치 당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폐기물매립장은 사업자가 바뀌고 휴업과 재개업을 반복했다. 2011년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기술능력 미충족으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29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분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로 악취와 하천오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유)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부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2019.05.29/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29일 전북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의 성분 조사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침출수 유출로 악취와 하천오염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유)보은폐기물매립장의 부도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2019.05.29/뉴스1 © News1 박슬용 기자

◇갑작스러운 영업구역 확대와 늘어난 매립 용량…특혜 의혹 왜?

이 매립장은 2016년 10월 한 업체에 인수됐다.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매립장을 인수한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악취가 발생됐다. 인근 주민들은 “이때부터 ‘고화처리물’이 매립된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다.

완주군은 2017년 1월31일 이 업체에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권고조치 했다. 이후 2월9일에는 타 지역 폐기물을 매립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완주군은 같은 달 17일 해당 매립장에 타 지역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도록 한 12만㎥에 대해 ‘영업구역 전국 확대’로 변경허가를 내줬다.

즉 완주군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타 지역 폐기물을 매립해도 좋다는 허가 조치였다.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완주군은 매립량을 당초 55만6990㎥에서 67만9182㎥로 20% 증가시켜 달라는 업체의 요구 대로 2017년 5월31일 ‘매립용량 변경’을 허가해줬다.

그러는 사이 이 매립장에는 익산시 폐기물업체가 생산한 고화처리물 약 15만5000톤이 매립됐다.

2~5월 사이에 해당 업체가 수익과 관련된 주요 허가사항을 2가지를 변경시켜 고화처리물을 매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로비와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밝혀야 할 몫으로 떨어졌다.

앞서 완주군은 사업자가 바뀌기 전인 2007년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가 완주군 폐기물만 매립하도록 정해진 12만㎥ 줄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불허했다.

이에 대해 봉동읍 폐기물업체 대표는 “매립장을 인수한 이유는 폐기물 매립과 함께 추후 태양광 사업 등을 위해서였다”며 “하지만 기존의 허가조건으로 인해 폐기물을 매립하기 어려워 완주군에 허가조건 변경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법에 폐기물사업자의 영업권은 전국으로 돼 있다”며 “완주군이 허가조건을 검토한 뒤 변경해준 것이다.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침출수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유)보은매립장 인근에 유출된 침출수가 고여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23일 오후 침출수 유출 문제가 발생한 전북 완주군 (유)보은매립장 인근에 유출된 침출수가 고여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익산 고화처리물 65만톤…완주 보은매립장과 봉동읍 매립장으로

앞서 논란이 된 완주군 비봉면 보은폐기물매립장은 2017년 4월 폐기물 45만2740㎥와 복토 1만8466㎥ 등 총 47만1206㎥로 허가가 난 ‘예외적 매립시설’이다.

당시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매립하자 완주군은 2014년 6월10일 전북도에 ‘매립장에 복토재(고화처리물)만을 매립할 수 있는지’와 ‘복토재를 계획보다 많은 양을 매립하는 경우 폐기물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전북도는 환경부에 질의하게 되고 ‘고화처리물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묻어야 하며 계획된 양보다 복토재를 과다하게 매립하면 폐기물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전북도는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4개 시·군에 환경부의 회신을 보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알면서도 고화처리물 매립을 용인했다. 2017년 5월4일 업체는 당초 허가 때와 상반된 복토(고화처리물) 46만8128㎥, 폐기물 2703㎥로 사용종료 신고를 했다.

이때 보은폐기물매립장은 이미 사업 종료시기를 앞두고 있어 매입용량 초과로 매립이 더이상 어려웠다. 15만여톤의 고화처리물은 봉동읍 폐기물매립장으로 가게 됐다.

완주군이 봉동읍 폐기물매립장의 용량을 늘려준 것은 같은 해 5월31일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완주군의원은 “보은매립장의 불법 매립과 봉동읍 폐기물매립장의 특혜 여부를 사법기관이 조사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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