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수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는 경북 포항시 장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최창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의 경우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응시료 납부 및 환불신청 방식 개선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현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 시행세부계획 등에 따르면 수능시험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