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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2019-06-04 16:23 송고
[DB]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DB] 방송통신위원회 © News1 오장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위한 보험가입이 이번 달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매년 10~12월 기준으로 일 평균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은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KISA,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등과 관련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설명한다. 또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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