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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핵심기술 '급행차선' 연구반 이달중 발족

2012년 트래픽관리방안 '관리형서비스' 변화 주목
통신3사,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맞춰 스마트팩토리 등에 적용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19-06-05 07:30 송고 | 2019-06-05 11:45 최종수정
SK 텔레콤 직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SK 텔레콤 직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빌딩 옥상에서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다.  2018.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급행차선'이라고도 불리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과 관리형 서비스 인정기준 보완을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 연구반을 발족한다. 

5일 과기정통부는 "연말까지 국제표준화기구 3GPP가 마련할 예정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표준 제정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반을 이달 중 편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학계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발족, 국제 표준 확정 일정과 병행해 국내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포함한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이 기술이 5G 상용서비스의 핵심 망 기술이자 정책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란 통신망을 가상화 기술로 쪼개 고도의 속도와 안정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에 우선 제공하는 기술이다. 과거에도 중요 서비스에 대한 '전용망 서비스'는 있었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데이터 전송 우선순위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급행차선'으로 불린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 특성상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가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AI) 서버가 처리해 곧바로 운전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한편, 전송시 1000분의1초 수준의 초저지연 및 초연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돌 사고로 이어져 탑승자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다. 

더구나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은 인구밀집지역이나 트래픽이 혼잡한 구역에서는 일부 지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통신사들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필요한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 5G 핵심 서비스에는 데이터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급행차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네트워크는 어떤 트래픽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망중립성 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거세다. 실제 유럽연합(EU) 망중립성 규칙 제3조 5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네트워크 용량이 충분한 경우에만 일반 인터넷 이외의 특수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촉진할 수 있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서비스는 일반 인터넷을 대체하기 위해 이용되거나 제공될 수 없으며, 일반 인터넷의 이용 가능성이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반에서는 5G 망에서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의 적정 망 용량과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기존 관리형 서비스망과 분리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2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최선형 인터넷을 보장할 경우에 한해 일부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했는데 이때 탄생한 것이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망과 인터넷전화(VoIP)망이다. 당시엔 최선형 인터넷의 속도 기준을 512kbps로 설정해 현재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번 연구반에서는 2012년 마련한 트래픽관리 기준의 '관리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한편 5G 속도에 걸맞는 최선형 인터넷 환경도 새롭게 정의할 방침이다.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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