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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7개월 딸 라면박스에 방치…경찰, 부모 ‘사체유기죄’ 검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6-03 11:4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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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여아의 부모에 대해 사체유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자진 출석한 숨진 A양(1)의 부모 B씨(21)와 C양(18)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A양이 당시 거실에 놓여 있던 라면박스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점 등에 비춰 B씨 등에 대해 사체유기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사체유기죄 적용을 하려면, 은폐 정황이 확인이 돼야 한다"며 "A양 부모의 입건 여부는 법리 검토를 통해 정확한 혐의 판단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양은 전날 오후 7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거실에 놓여 있던 라면 박스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A양의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A양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가보니, 손녀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 등은 A양이 발견된 다음날인 3일 오전 1시께 경찰서로 자진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30일 오후 아이를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아이를 할퀸 자국이 있었다"며 "연고만 발라주고 재웠는데,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이어  "돈도 없고 무서워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친구 집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실제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숨진 A양의 머리와 양손, 양 다리에는 긁힌 흔적이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에 이웃으로부터 A양 부모의 '아이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내역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부패가 시작됐으며, 육안으로는 실제 반려견이 할퀸 것인지, 사람이 할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과수에 부검 의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웃 주민이 과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바 있어, 정확한 처리 내역을 확인 중"이라며 "아이 부모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통해 사체유기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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