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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법원이 사문화시킨 '기피제' 실효성 높인다"

법관의 회피신청 방지하는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2019-05-31 16:17 송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사문화된 법관의 기피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사소송법’의 재심 사유 확대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갑)은 31일 법원에서 행해지던 법관의 변칙적인 회피신청을 방지하고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재판당사자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면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피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법관이 회피 신청을 해 재판부를 재배정하고 이를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시켜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기피권을 의미 없게 만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재판부 변경이 신청된 총 8353건의 사건 중 법원이 이를 인용한 건수는 단 11건에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법관이 회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해 기피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또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법률상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을 내린 경우 재심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재판당사자나 피고인이 부당성을 호소할 길이 없는 문제도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형사소송법도 민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재심사유를 확대해 법률상 해당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는 확정판결 후에 재심을 청구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작은 비판도 용인하지 않는 사법부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태도가 기피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공명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실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춘석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 심재권, 유동수, 전혜숙, 김종민, 김관영, 금태섭, 박찬대, 박홍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dg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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