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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사망'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대법원 30일 심리불속행 원심 확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5-30 18:25 송고
2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15.10.25 스타뉴스/뉴스1
25일 오후 경기 안성 유토피아추모관에서 고(故) 신해철 사망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15.10.25 스타뉴스/뉴스1

2014년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로부터 11억87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신씨의 유족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과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신씨는 2014년 10월17일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강 전 원장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유족은 "처음 병원을 방문할 당시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 없이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며 소송을 냈다.
2심은 강씨가 신씨의 부인 윤원희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전체 배상액 중 2억9400여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강씨가 신씨 유족에게 1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4억원가량 줄어든 액수인 11억87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강 전 원장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호주 국적의 남성에게도 위 절제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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