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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3곳 교육청감사서 '경고·주의'…재지정 평가 먹구름

서울교육청 세화·중앙·한대부고 종합감사 결과 발표
기관주의·경고요구 등 내려져 감점 불가피…평가 영향 줄 듯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9-05-30 18:24 송고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서울의 한양대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중앙고등학교가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학교와 관련자들이 주의처분 및 경고·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재지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향후 재지정 여부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한대부고, 중앙고, 세화고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대부고는 총 6건의 기관주의 처분 및 교직원 주의요구 등을 받았다. 지난해 2학기 기말고사 때 정답 정정, 부분 점수 부여 등 학업성적 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또 정해진 교직원 성교육 연수시간을 확보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아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고에는 총 7건의 기관주의 처분 및 교직원 경고·주의요구 내려졌다. 중앙고는 학교운동부 운영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립학교 업무추진비는 사전 품의해 그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학교 담당자가 교장실 업무추진비를 사후 품의·집행한 게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 요구를 받았다.

세화고에서는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 부적정, 학교 시설공사 계약·발주 규정 미준수 등 2건에 대해 관련자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라 학교(기관) 주의처분 시에는 재지정 평가에서 건당 1점(경고 건당 2점) 감점된다. 교직원이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으면 건당 0.5점씩 깎인다. 감사결과에 따른 최대 감점은 12점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 커트라인은 100점 만점 기준 70점(전북만 80점)이다. 올해부터 합격선은 물론 평가지표가 한층 강화돼 자사고 입장에서는 감점을 받을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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