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경찰 "불법시위 강력대응" 다음날 영장신청…민노총 반발(종합2보)

경찰 '폭력시위 공모 혐의' 간부 6명 사전영장 신청
서울청장 엄정 수사 하루만에…30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서혜림 기자 | 2019-05-28 23:09 송고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News1 서혜림 기자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News1 서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한 6명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에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6명은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이들은 폭력행위를 위한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며 사전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이들의 자택과 차량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집회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한 경찰은 채증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의자를 상대로 소환조사를 마쳤다.

다만 총 74명의 수사 대상 중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6월 이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윗선' 조사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될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전담팀을 꾸려 해당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해왔다. 특히 2차례의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12분쯤 성명서를 내고 "경찰은 극우세력이 만든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애초부터 정해놓은 공안수사의 결론일 뿐"이라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이 만든 프레임을 민주노총 집행부에 들이민 것이라는 게 민주노총의 생각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전날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

원 청장은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불법시위로 다수의 경찰관이 다치고 장비도 빼앗겼다. 이에 엄중하고 강력하게 수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관에 폭력을 행사한 시위자들을 한사람 한사람 추적해서 수사할 것"이라고 민주노총을 향해 엄정한 처벌 의지를 내비쳤다.


m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