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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입연 정부, 암호화폐 규제공백 기조 '유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송화연 기자 | 2019-05-28 17:15 송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News1 구윤성 기자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범부처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공백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무조정실이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월 암호화폐 기반의 자금모집(ICO)에 대해 불법성이 크다는 입장자료를 낸 뒤 4개월만이다.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상통화(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불법행위와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일본처럼 암호화폐 거래업을 인허가제로 운영하거나 싱가포르처럼 ICO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오로지 자금세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암호화폐 산업을 양성화할 의지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금융개정법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오는 6월 중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국제표준안을 발표한 뒤 글로벌 기준안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칫 정부가 선제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경우, 일 거래액이 10조원에 달했던 지난해 1월과 비슷한 투기광풍이 몰아칠 것을 염려한 것이다.
정부 부처의 한 실무관계자는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간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제는 금융위보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부처간 합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진행한 ICO 규모가 5600억원에 달하고 대부분 불법성이 크다"며 관련 사항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특히 국조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ICO 위험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아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면서 국내 ICO는 사실상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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