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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워마드 순직군인 조롱에 "가중처벌법 발의"

'최종근하사법'…순직군인·국가유공자 모욕 시 형량 2분의 1 가중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큰 범죄인 것 깨닫게 해야"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9-05-28 16:27 송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남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가 최근 청해부대 순직 군인을 조롱한 것과 관련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워마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최영함 홋줄(선박 육지 고정용 밧줄) 사고를 비하하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사고 당시 보도 사진과 최 하사의 사진을 올리고 군인을 비하하는 은어인 '고기방패'와 극단적 선택을 뜻하는 은어인 '재기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비하한 바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은 삭제됐다.

하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 하사의 유가족들도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공감해 '최종근하사법'에 대한 명칭을 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은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질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이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h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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