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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문제유출' 쌍둥이 소년보호재판 내달 4일 열린다

아버지 유죄 인정돼 쌍둥이 재판에도 영향 미칠듯
법원 "아버지와 쌍둥이 공모 행위 인정된다" 판단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박승주 기자 | 2019-05-23 17:17 송고 | 2019-05-23 17:19 최종수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3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쌍둥이 딸들에 대한 첫 심리가 6월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내달 4일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된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첫 심리를 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쌍둥이들에 대한 성장과정 등 기본조사를 마치고 내달 4일 첫 심리를 열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현모씨를 기소하면서도 쌍둥이가 아버지와 함께 재판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 종류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이 있다. 보호처분 8~10호는 소년원 송치로 중한 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한편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쌍둥이들이 모종의 경로로 답안을 입수한 이상 그 경로가 교무부장인 현씨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 같이 쌍둥이들이 유출 답안을 참고해 본 이상 서로 공모한 행위 또한 인정된다"판시했다.
법원이 아버지의 유죄와, 딸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해 딸들의 소년보호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버지가 무죄가 나왔다면 불처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유죄가 나와 쌍둥이들의 소년보호재판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나 소년들이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년보호재판의 특성상 죄가 인정되더라도 불처분을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ho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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