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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겸직' 항소 포기한 장강식 구의회 의장 사퇴하라"

민주당 소속 부산진구의원 6명 "의총 당론 무시"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2019-05-21 15:14 송고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왼쪽부터), 한갑용, 성현옥, 최진규, 송만정, 한일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5.21 © 뉴스1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백산(왼쪽부터), 한갑용, 성현옥, 최진규, 송만정, 한일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5.21 © 뉴스1

부산진구의회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으로 '제명' 징계를 받았던 배영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결정을 내린 같은 당 소속 장강식 부산진구의회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진구의회 민주당 소속 최진규, 한일태, 한갑용, 송만정, 성현옥, 장백산 의원 등 6명은 21일 오후 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다수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처리한 장강식 의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산진구의회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의 주요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구의원의 어린이집 대표 겸직 문제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 총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결과, 행안부 유권해석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참석한 9명의 의원 중 6명의 의원이 항소에 찬성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장 의장은 독단적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지방의원의 민간 어린이집 대표 겸직 관련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던 기초의회 의원들의 징계와 대표직 사퇴가 이어졌다. 하지만 배영숙 의원은 대표직 사퇴를 거부했고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배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후 배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소송에 나섰고 최근 법원은 민간 어린이집은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 배 의원은 승소했다.

장 의장은 고문 변호사 의견 및 의회 다수 의원의 의견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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