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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하지 않으려는 원아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9-05-21 09:5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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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을 하지 않으려는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10일 오전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율동을 하지 않으려는 B군(2)의 손을 거칠게 내리고, 휴대전화를 책상에 던져 겁을 줘 울음을 그치게 한 후 율동을 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B군에게 식사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채 식사 중인 B군의 식판을 치우고, 턱받이를 식탁에 집어 던진 후 우는 B군을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며 훈계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또 같은해 5월 17일 오전 학부모에 게 아동들의 일상을 전하는 어플에 게시하기 위해 율동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으나 B군이 울어 제대로 되지 않자 손으로 B군의 어깨를 3~4회 밀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이집을 그만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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