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한항공, 故조양호 회장 퇴직금 400억원 유족에게 지급

유가족, 8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사양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2019-05-21 08:38 송고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 영정이 놓여있다.(대한항공 제공) 2019.4.12/뉴스1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빈소에 영정이 놓여있다.(대한항공 제공) 2019.4.12/뉴스1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금 수령자인 대표 상속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최대 800여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위로금은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을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책정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위로금은 유족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을 퇴직금도 남아 있다. 조 전 회장이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상장사와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등 9개사다.

다만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선 40여 년 근무한 반면 다른 회사에선 이보다 짧은 기간 근무해 퇴직금이나 위로금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ongs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