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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계모 거주 빌라 방화미수 2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5-18 11:44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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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계모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불을 지른 20대 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2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3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빌라 복도에 쓰레기와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쌓아 놓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주민이 소화기로 바로 진화해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이 빌라 건물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불이 자신에게 옮겨 붙자 놀라 도주하고, 주민이 소화기로 불을 곧바로 진화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게임중독에 빠져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채무가 상당한 상태였다.
이후 아버지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채무를 대납해 준 뒤, 그 돈을 갚으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족과 이웃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빌라 건물 복도에 불을 놓은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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