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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 의사살해' 환자 징역 25년…"정신질환 원인"

재판부 "영원한 격리 고민…가정·학교폭력 원인 보여"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5-17 14:22 송고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 News1 구윤성 기자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씨.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3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며 내용도 잔인하고 대담하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게 범행 내용과 상응하는 게 아닐까 고민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의해서 발현된 걸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앓던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 아빠이자 친구같은 남편이며 존경받는 의사였다고 한다"며 "유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큰 충격과 슬픔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으며,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한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과거 정신과 진료내역 분석으로 범행동기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으로 판단했다.

1심에서 박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로 밟고 조롱한 박씨는 살인행위를 '사냥'이라고 말하며 죄책감도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지난달에는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이상의 가해를 한 경우 이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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