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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에게 3000만원 배상해야…法 판결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2019-05-16 20:01 송고 | 2019-05-16 20:04 최종수정
조덕제(완쪽) 반민정 / 뉴스1 DB © News1
조덕제(완쪽) 반민정 / 뉴스1 DB © News1
영화촬영 중 상대 배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민사7단독은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을 강제추행하고 무고했다는 범죄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반민정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약 40개월간 긴 법정공방을 이어오다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성추행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민정도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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