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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회장 공모자들 재판 재개…배임·약사법 위반 혐의

정석기업 대표 등 3명 공판준비기일…조 회장은 공소기각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권구용 기자 | 2019-05-13 13:54 송고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5.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중구 한진빌딩의 모습. 2019.5.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달 세상을 떠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270억원대 횡령·배임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처분이 내려졌지만,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67) 등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이 재판은 조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 조 회장을 비롯한 4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등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그러나 조 회장이 지난달 8일 폐질환으로 인해 별세하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조 회장이 사망한 당일은 3차 공판기일이 예정된 날이었고, 이 일정은 미뤄졌다. 아울러 사망한 조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진행된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조 회장의 횡령, 조세포탈 혐의 등이 공소사실에서 제외되고, 조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의 배임 혐의, 조 회장이 인하대병원 인근에 개설한 '사무장약국'의 약국장 이모씨(65)와 그의 남편이자 약국운영자인 류모씨(68)의 약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다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의무가 없다. 원씨 등 3명의 피고인은 앞선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회장의 재정관리인으로 알려진 원씨는 한진그룹 계열사 삼희무역, 플러스무역, 트리온무역 등과 물품공급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급사의 중개업체로 트리온무역을 끼워넣어 수수료 명목으로 19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3남매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가지고 있던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만들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데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회장의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타내는 수법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데 공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원씨는 조 회장의 '사무장약국' 개설에도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조 회장이 무자격 차명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을 편취하는 등 15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날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변경과 함께 증인 신청, 증거인부 절차 등이 길어짐에 따라 향후 몇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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