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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자격없다" 이불덮고 누워 항의…예배 방해로 벌금형

예배당 설교대 앞서 1시간가량 새벽예배 방해해 기소
1심 벌금 500만원→2심·대법 "신념좇은 결과"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5-09 06:00 송고 | 2019-05-09 10:59 최종수정
(뉴스1 DB) © News1 주기철 기자
(뉴스1 DB) © News1 주기철 기자

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며 교회 예배당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항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6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2017년 9월26일 오전 5시부터 50분간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예배당 1층에서 새벽예배를 진행하려는 목사 A씨가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설교를 하는 곳인 강대상 앞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자격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 설교와 예배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서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서씨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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