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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女수강생 상습 성추행 전직 학원장 집유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19-05-06 16:28 송고
대구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대구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직 학원장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원 원장으로서 학생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B양(18) 등 10대 여학생 5명의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dnam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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