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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환각물질 흡입한 40대 남성…징역 1년4개월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19-05-04 11:02 송고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지방법원 © News1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부탄가스를 한 자리에서 8통이나 연이어 흡입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 5월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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