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도우미 불러" …코인노래방서 난동 50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선처받고 다시 동종 범행"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5-04 07:00 송고
© News1 DB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여성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운전사 김모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8시8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M 코인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노래방 주인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던 서울 서대문경찰서 남가좌파출소 B경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B씨의 목을 때리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김 판사는 "업무방해로 수회 벌금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공무집행방해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주취 중의 범행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