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숭실대·한동대, "성소수자 차별금지" 인권위 권고 불수용

"건학이념·기독교 정신에 불합치"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9-05-03 12:00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교내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징계처분 취소 등을 권고 했지만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건학이념이나 종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금지하고, 행사를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며 3일 해당 대학들의 불수용 결정을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동대의 한 성소수자 학생자치단체는 2017년 12월8일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라는 강연회를 개최했다가 학교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한동대는 해당 강연회를 개최한 재학생들에게 경위서나 진술서를 요구하거나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등 징계처분했다.

숭실대 총여학생회장과 성소수자모임 대표 역시 2015년 10월 열린 인권영화제에서 성소수자 다큐멘터리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상영하려 했다가 학교로부터 거부당했다. 역시 대학의 설립이념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페미니즘·동성애 등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 대관을 거절하거나 대학생을 징계한 것은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라며 한동대와 숭실대에 각각 처분취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그러나 한동대와 숭실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혀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동대는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 및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숭실대 역시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이슈들을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며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이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mins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