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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31일 오픈…면세한도 600달러 논란도

귀국길 면세쇼핑 본격…T1 2개 매장, T2 1개 매장 입점

(인천공항=뉴스1) 박정양 기자 | 2019-05-01 08:00 송고 | 2019-06-28 08:39 최종수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이달 31일 오픈한다. 국내 최초로 귀국길 면세쇼핑 시대가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다.

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검토를 지시한 뒤 9월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해외여행객의 쇼핑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소비 증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문 대통령은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했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과 대형 항공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지난달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되어 제1 여객터미널 사업권(AF1)과 제2 여객터미널 사업권(AF2)을 각각 확보했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380㎡)이 배치됐다. 입국심사를 마친 여행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와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공사측 설명이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으로 선정했다. 임대계약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의 경우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출국장 방식이 아닌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을 택해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후보지 현황(자료제공=인천공항공사)© News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후보지 현황(자료제공=인천공항공사)© News1

판매품목은 향수, 화장품, 주류 등이다. 다만 담배나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대상 물품은 판매할 수 없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과 입국장 혼란 초래를 이유로, 과일과 축산가공품은 검역을 이유로 판매가 금지됐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1인당 600달러이며 면세한도도 동일하다.이를 위해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관세법 196조2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400달러 이하의 1ℓ 이내 술 1병과 향수 60㎖의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면세 한도는 1000달러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미 출국장 면세점 등에서 면세한도를 채운 여행객들이 입국시 굳이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까지 한도 이상의 면세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면세한도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인터뷰에서 "휴대품 면세 한도 현실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본 면세 범위 600달러에다 술과 담배, 향수 등 별도 면세를 모두 합해 1000달러로 상향 조절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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