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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안면인식'만으로 뚝딱"…과기부·법무부 '맞손'

'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9-04-30 11:30 송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 4세대(신자동심사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제2여객터미널을 방문, 4세대(신자동심사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의 선진화를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하면서 공항 출입국 심사 시간이 수 초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부처는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법무부에서 '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현재 20~60초가 걸리는 '여권-지문-안면 확인'의 출입국 심사 절차가 '안면 인식' 하나의 과정만 남게돼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AI 기업들은 출입국시스템 개발·고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시스템 측면에서는 데이터·AI 기반을 통해 출입국자를 안면정보로 정확히 식별해 공항내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부처는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AI 기업을 다수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출입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성이 확보되면 다른 공항·만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ic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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