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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버스에도 커피·1회용 포장 음식 반입금지 추진

이진연 경기도의원, 관련조례 개정안 마련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9-04-29 10:55 송고 | 2019-04-29 10:56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물 반입금지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버스 안 음식물 반입금지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지역에서도 버스 운전기사가 테이크아웃 커피 등 음식물을 들고 타려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민주·부천7)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4일부터 가벼운 충격으로 내용물이 샐 수 있는 테이크아웃 커피 등의 버스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용 포장컵에 담긴 음료, 치킨·떡볶이,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병 등에 담긴 음식물은 반입할 수 없다.

또 버스 내에서 음식물을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여전히 운전기사와 승객 간 마찰이 있기는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개정안에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5조제4항을 신설했다.

다만, 개정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담지 않았다.

이 의원은 “최근 테이크아웃 문화와 1회용 음식산업 발달로 인해 뜨거운 음료나 얼음, 음식 등이 담긴 컵 등을 든 채 승차하면서 쾌적함 하락과 안전문제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도민과 업계 당사자, 관련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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